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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1. 해외 회사 취직하고 받은 급여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과세권 없음) 국내에서 원천징수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공제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자료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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