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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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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1. 해외 회사 취직하고 받은 급여의 경우 해외 회사에서 원천징수 의무 없으므로(과세권 없음) 국내에서 원천징수 못하는 것 아닌가요?

2.본인 인적공제 150만원만 공제해서 정산하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자료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