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이랑 조세협약체결된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이랑 조세협약체결된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온라인 사이트로 소득이 생기지만 한국 비거주자일 때 거주국가의 세율로 세금을 납세하게 되나요? 개인소득세가 없는 나라이거나 한국보다 현저히 소득세가 적은 나라에서 거주하면 한국에서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시 거주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한국 비거주자는 22프로고 직장인 월급만큼 받아도 15프로 떼이는 걸로 아는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타인으로부터 일당 받을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