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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큰고래121
멋진큰고래12121.12.16

직접청구 및 가불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나온 상태이고 지금까지 자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직접청구를해서 대인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분께서 오늘 만나서 하시는 얘기가 직접청구를 하기 전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직접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맞는말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가불금 지급청구서를 무조건 써야 직접청구가 되는 것도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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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가불금 청구의 경우 보험금 중 일부(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보상금)를 합의전 지급하는 제도로 직접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 청구권의 경우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로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보험금 지급 청구서(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직원에게 문의)를 작성하여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입니다.

    위 경우 직접 청구에 대한 부분 보다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직접 청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끝까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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