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차휴가의 고유목적인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한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
이외에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적법하게 대체되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