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의미와 유형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외 법적 처분은 어떤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