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전액 영수증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되로 한다면 권리금 5000만원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만큼 가급적 정상적으로 지급을 한 후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권리금을 일부 현금으로 받는경우 은닉하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문제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간 과세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다른 경우 포괄양수도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세유형이 다르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수인의 인격을 불문하고 양도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