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 등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반영이 가능합니다.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