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순소득은 매년말 현재 시점의 환율이 아닌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시점의 외환환산
가액을,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시점의 외환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빈번한 경우 매번 거래시마다 양도시의 양도가액에 대한 외화환산가액과 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외환환산가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1년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