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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숲새15
영특한숲새1523.01.23

미국주식 250만원 손익의 기준이 환율과도 상관있나요?

해외주식은 환율의 등락으로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나도 환율이 떨어지면 실제는 손실이 나는데 과세를 기준하는 수익이 환율적용 한건지 아니면 단순 달러 수익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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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환율차이가 양도차익에 반영되게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 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고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매순소득은 매년말 현재 시점의 환율이 아닌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시점의 외환환산

    가액을, 취득가액은 취득하는 시점의 외환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빈번한 경우 매번 거래시마다 양도시의 양도가액에 대한 외화환산가액과 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외환환산가액의 차이를 산출하여 1년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50만원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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