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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앙이
주 40시간 한달 계약직
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근무시간은 그대로 올릴건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될까요?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하거나 빨리 퇴근하더라도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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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으로 볼 때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나 1시간 일찍 마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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