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
2024년 9월1일 부터 12월31일 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건가요?
잘못된거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려합니다 9월1일 휴무 9월2일 근무 9월3일 근무 9월4일 휴무 (휴무/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 이렇게 반복 됩니다 ㅠ 야간근무 입니다 19:00~07: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