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미새308
어미새30824.03.26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 수정으로 인해 부정수급 기준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024년 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설정한 뒤


2월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3월 8일 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여서 2월 1일에 근로한 기록이 올라와버렸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14일동안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충족했는데


실업일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될까 두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2월 1일 소정근로시간 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1월 31일의 근로로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수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불안하시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 근로의 연장이지 다음날 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에 일을 하여 다음날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근로는 1월 31일 근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1일에 근로했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므로, 2.1.근로가 아닌 1.31.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