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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미새308
어미새308
24.03.26

일용직 마지막 근로일 수정으로 인해 부정수급 기준에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024년 1월 31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설정한 뒤


2월1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3월 8일 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여서 2월 1일에 근로한 기록이 올라와버렸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14일동안 실업상태일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충족했는데


실업일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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