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한 것이 있는데, 해당 문서에서 경비원의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크게 관리업무와 경비업무로 구분되는데 , 관리업무에서는 청소미화보조, 분리수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보조로서 구분하여 세부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주업무인 경비업무에서는 순찰,방법, cctv감시, 심야시간등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업무, 불법주차감시, 외부차량 출입통제, 정.후문차량통제,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 이동조치등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외 제한되는 업무가 있는데, 개인차량에 대한 주차대행과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