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 사무소 '관리소장'이 하는 일은
▷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 「 공동주택관리법 」 제63조제1항 및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
▷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관리
▷ 안전 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