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주행 시 우측차선에 붙어서 주행은 알고있는데
우측차선에 붙어서 주행 시 차량과 동일하게 신호를 보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반대차선에서 자전거 주행시 맨좌측에 붙어서 달리면 안되는건가요?
(이 경우 역주행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측차선에 붙어서 주행 시 차량과 동일하게 신호를 보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반대차선에서 자전거 주행시 맨좌측에 붙어서 달리면 안되는건가요?
(이 경우 역주행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