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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여새87
우측차선에 붙어서 주행 시 차량과 동일하게 신호를 보고 가야하나요?
그리고 반대차선에서 자전거 주행시 맨좌측에 붙어서 달리면 안되는건가요?
(이 경우 역주행이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을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합니다. 반대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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