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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4.04.22

자전거 앞차 우측 앞지르기 방법 문의

자전거는 앞차가 서행 중이거나 정지했을때 우측으로 갈수있다 알고있는데요. 그 우측이라는게 앞차와 동일차선의 빈공간으로 가도 된다는 얘긴가요? 편도 1차선일 경우 앞차 옆으로 앞질러도되나요?

+pas형 전기 자전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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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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