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앞차가 서행 중이거나 정지했을때 우측으로 갈수있다 알고있는데요. 그 우측이라는게 앞차와 동일차선의 빈공간으로 가도 된다는 얘긴가요? 편도 1차선일 경우 앞차 옆으로 앞질러도되나요?
+pas형 전기 자전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 우측으로 통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