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조신한게논110
조신한게논11021.03.25

개인회생인가후 기간단축 방법을 알고싶어요

2018년 12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수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단축할수있나요 법무사를 찿아가야하나요?

저는 2018년 8월에 변제기간 5년으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거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이 적정하게 있지 않는 이상 변제기간의 단축은 어려울 수 있고 재산의 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소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도 되고,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