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이 적정하게 있지 않는 이상 변제기간의 단축은 어려울 수 있고 재산의 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소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