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irp 계좌 출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개월전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개인 irp계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0만원 정도 넣어왔는데요..
그런데 막살 개설해놓고 보니 사용할일이 없어서 해지하고 싶은데 10만원 출금 가능한가요?
조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IRP 계좌 출금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제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면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를 해지하면 납입했던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세금혜택을 보셨다면 해당 혜택은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계좌는 연금계좌이므로 입금시 일반적인 구조하에서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즉 연금계자는 IRP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계좌도 연금계좌이므로 만55세이상이어야만 정상적으로 출금이 됩니다
그런데 중도인출을 하고싶으면 중도해지사유를 통해서 해지해서 출금을 해야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6개월이상 장기요양을한다거나 이런 예외사유에만 적용이 되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로 별도 투자하신게 없다면 해지하면서 원금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퇴직연금 자산 보호를 위해 출금 제한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IRP 계좌의 경우,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퇴직급여 수령 요건(가입 5년 경과 등)을 충족해야 출금 가능합니다. 2개월 전 개설 후 10만원 납입 상태라면 해지 및 출금은 세금 공제 혜택 환수와 추가 세금(소득세+주민세 약 16.5%)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한국투자증권에 연락해 계약 조건, 해지 수수료, 세금 등을 확인한 후 해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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