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대입학격 관련 허위광고 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기존 학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해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입결과를 조작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이럴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익명으로 허위광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광고라면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을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명확하게 허위로 광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증거가 없이 막연하게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사기 내지 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적사항과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민원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