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무 중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가 되나요?
디자이너가 회사에서 직무 중에 만든 디자인의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디자이너가 자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분명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건 맞는데 그 전체 저작권을 가져갈까하고 생각하니 또 그건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정의)"에 의거 저작자는 글자 그대로 저작을 한 사람, 즉 저작물을 창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바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자가 저작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창작할때 부터 발생하기에 특허처럼 별도의 등록을 해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자의 지위를 타인 즉 제3자에게 넘겨 주지는 못하지만 저작권 (즉 지적재산권)을 양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저작물을 제작했음에도 저작자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정의)"에 의거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의거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즉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등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법인(즉 회사)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저작자는 해당 법인 (즉 회사)이 되는것이며, 컴퓨터프로그램같은 경우에는 법인(회사)명의로 공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법인(회사)가 저작자가 된다는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것이 법인(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해서 그 해당 직원이 회사의 지원 (사무실공간, 재료, 비용 그리고 그 외 창작을 위한 지원등)을 받아서 회사의 기획의도에 따라서 제작을 하니 이경우에는 법인(회사)가 저작자가 되는것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같은 경우에 디자이너가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되어서 디자인을 회사의 기획의도에 따라서 회사의 지원을 받고 만든경우에는 회사(법인)가 저작자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해당 디자이너가 회사에 직원으로서 디자인을 만든것이 아니라, 외주 전문가로써 (프리랜서나 다른 외주업체를 통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그 외부 디자이너 혹은 외주업체가 저작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만약 발주자가 (법인(회사) 혹은 공공기관등) 전적으로 디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투자를 한 상태에서 디자이너의 인력만을 빌려서 위탁식으로 결과물(즉 디자인)을 오로지 발주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발주자가 디자인의 저작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11.10.선고98다60590판결)도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 고자금을투자하면서개발업자의 인력만을빌어그에게개발을위탁하고이를위탁 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여 결국 주문자의명의로공표하는 것과 같은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인 등의업무에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를 프로그램저작자로 볼수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서 직원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디자이너, 프로그램머 등) 회사의 기획이나 지휘아래서 지원등을 받아서 만드는 저작물을 만든다면 (예로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그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며, 그 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회사)이 될것이며,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외주 및 프리랜서로써 디자인을 제작시 해당 디자인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저작자가 될것이지만, 발주자가 (법인 및 공공기관 등)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기획을 당담하면서 모든 자원을 제공하면서 단지 디자이너의 인력만을 빌려서 결과물을 오로지 발주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상기 대법원 판례등을 바탕으로 보면, 발주자가 디자인의 저작자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서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고, 그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의 요건(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 저작물을 정의하며,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회사소속 디자이너 등이 회사로 부터 고용되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고용주인 회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회사에서 관련 보수와 환경,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작 저작물은 회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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