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멋쩍은상사조106
멋쩍은상사조10623.08.12

디자인 업무 업무상 저작물 표기

한 회사에 소속되어 디자인 업무를 맡고있은 직장인입니다. 상품 디자인을 맡고있는데 디자인 저작권이 퇴사 후에도 회사에게 소유권이 있는 지와 업무상저작물로 인해 디자인이 회사의 소유권이라면 디자인창작자(직원)의 성명 표기 가능 여부와 의무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규에 정한데로 지식 재산권의 권리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저작물 등이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