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2024년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04월에 지급한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경우 1)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3~10%)는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2)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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