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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거미170
짓굳은거미17023.10.05

삼촌이 빌려다쓴 돈 4천만원이 다른 형제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막내삼촌이 받은 4천의 빚을 첫째인 저희 아버지와 둘째은 작은아버지는 모르고 계셨고 할아버지 장례식을 할때 알게 되었습니다.

막내셋째삼촌이 자기가 할아버지명의로 된 돈이지만 자기가 빌려다썼기때문에 집과 빚도 자기가 상속받겠다도해서 포기각서도 첫째 둘째는.작성하여 막내에게 맡겼는데요, 시청에 주택에대한 취득세,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등기를 치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갚지 않아서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간지 좀 시간이 흐르니 은행에서 채권을 사채로 넘겼다고 내용증명이 날아 온 상황입니다.

막내 삼촌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돈이없다 대출을 다 받아서 돈 못낸다 하는 상황이고요, 돈 구경도 못해본 첫째랑 둘째가 지금 빚을 갚아줘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무말이 안나오네요.

막내삼촌에게는 집도 2채나 있고 와이프는 어린이집도 운영중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등기를 치룰 돈도 없다는건 자기의사일뿐인거 같아요.

돈을 받아낼 방법이.없을까요?

사채회사에서는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상속인 3명에게 신용불량을 신청할거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돈을 첫째와 둘째가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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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것으로는 효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막내삼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은 상속채권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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