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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카271

길쭉한파카271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열교환소자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효율 프로그램을 런칭 할 계획인데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로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효율프로그램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 소자 사이즈(가로, 세로, 높이)

- 소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소자 재질, 시트 폭, 유량)

이 때 한 유저가 상기 2번에 대한 100개의 케이스를 진행하고 그중 효율이 잘 나온 한 개의 케이스만 우리 회사에 제작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 : 나머지 99개의 케이스에 대해 우리 회사에서 열람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두번째 질문 : 이 외 다른 유저들이 사용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예를 들면 xx회사에 재직중인 유저 ID xx가 몇날 몇시에 이러저러한 케이스를 계산해봤다. (xx회사에 재직중이라는 건 회원가입시 얻은 정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위의 케이스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회원 가입시의 그 정보는 케이스 스터디 용도로 사용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