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대학교 등록금 내고 대학 다니다 제적을 당하면

등록금 까지 납부를 했는데 제적을 당하면은 등록금 반환 기준으로는 제적일시기준으로 학기 개시일에서 제적일시에 따라서 환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불이 불가능한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학사 행정처에 꼭 문의해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래요

    대학이 중요성이 지금은 대폭 줄어드는 시기이니

    미래 설계를 잘 하시길요.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도 학교를 다니다가 제적을 당하면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겠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적 문의는 학교 교무처(행정실)에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규정은 학교에다가 물어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통상적으로 대학마다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학기 개시일 경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에 재적을 당할 경우 반환금액이 없을 시 있다는 식으로 해당 대학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기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지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어요. 단, 대학마다 규정이 다르니까 정확한건 대학에 알아보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최적이 되면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학기 개시일 기준 경과 일수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학기 시작 후 일정 기간까지는 일부 환불이 가능하지만 학기 개실로부터 90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