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 사태로 막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졸업예정자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보상책으로 2학기 등록금을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저는 등록금과 관련해 다른 헤택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르면 졸업하시는 질문자님은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
다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를 대학측에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