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년도에 1학기 성적 장학금으로 300만원정도 받고 2학기에 등록금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냈었습니다. 올해 편입준비중인데 혹시 내년도 2월에 자퇴 신청시 해당 금액을 대학교에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로 정해져있다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통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대학학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학금을 받은 학기 중 편입등의 사유로 자퇴를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