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으로 전적대 자퇴신청시 장학금 반납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1학기 성적 장학금으로 300만원정도 받고 2학기에 등록금에서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냈었습니다. 올해 편입준비중인데 혹시 내년도 2월에 자퇴 신청시 해당 금액을 대학교에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로 정해져있다는데 이게 학교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통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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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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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학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장학금을 받은 학기 중 편입등의 사유로 자퇴를 하게 되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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