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임신 거짓말을해서 고소을할려고합니다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다가 콘돔을 낀상태로 했는데 나중에 생리를 안해서 혹시 몰라서 산부인과에가서 피검사를 하고 며칠후에 임신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후에 저는 임신이 됐다고 생각을하고 키울생각으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불러오는거같고 그리고 임산부는 피를 흘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피도 흘리고 생리대도 사오고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하니깐 극구 거부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엄청하고 그때 엄청 화내고 싸우고 이대로는 못끝낼거같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려고 했는데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임산부에 대한 정보를 받고 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여자친구의 위임을 받지 않는한 산부인과에서 질문자분에게 질문자분 여자친구의 진료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한 내용에 따르면 여자 친구 분이 단순히 임신 사실을 속인 것 자체가 사기나 기타 범죄라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고,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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