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기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주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횡령등 재산범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재산범죄의 종류는 어느것이 있으며, 이 범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재산범죄이지만 처벌은 어떻게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절도나 사기 횡령 외에도
배임이나 강도 등 재산범죄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권리행사방해 역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이하고,
이외에도 사기나 절도, 횡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특수나 공동 등 불법성이 높으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