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배우자의 남편 또는 부인이 생존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달리집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10.0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5.05억워늬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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