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공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을 본인앞이 아니라 배우자 앞에해뒀다가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비과세 되는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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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시에는 사망자가 보유중인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5억,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기본공제 10억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 10억을 넘지않는다면 상속세는 0원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 등의 원인으로 배우자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배우자의 남편 또는 부인이 생존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달리집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10.05억원의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5.05억워늬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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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까지는 공제가 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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