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4만∼2천만원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4만∼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으로 600만∼3600만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