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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안정된배
공동명의로 실거주 1채, 아내 명의로 지방 1채 보유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월세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가되는데요. 대출은 제명의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1세대 2주택이라 회사에 자료 낼때 이거는 빼고 내야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2주택자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빼고 제출하시던가 회사가 요청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외하겠다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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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합산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