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