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고거래의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
사기 거래 검색을 해보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추후 본인의 승인하에 금전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