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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나무늘보267
유쾌한나무늘보26720.09.21

중고나라 같은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중고나라, 당근 마켓, 번개장터 이런 곳에서 중고 물건을 시키는데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여.....그리고 이런 걸 예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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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시에는 가급적 안심결제장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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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중고거래의 경우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마치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자의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가지고 더치트 등의 사이트에

    사기 거래 검색을 해보시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를 사용하여

    추후 본인의 승인하에 금전이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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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물건을 확인할 때 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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