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돌아가셧느데 상속세 적게낼려면얻ㅎ게
제목그대로 부모님이돌아가셧는대
상속새가너무너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대는대
적개나오는 방법좀가리텨주새요
귱금합니다 답변기다리갯습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최대 30억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증명 서류, 상속공제 서류, 금융재산 공제 서류,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류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사망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상속인 구성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