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증명 서류, 상속공제 서류, 금융재산 공제 서류,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류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