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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코끼리272
쌈박한코끼리27222.02.23

중고 거래 예약금 먹튀(예약금만 받고 상품 보내지 않음) 거래 파기

제가 그저께 중고나라 카페에서 90만원 하는 노트북을 사려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판매자가 9만원의 예약금을 요구했고, 상품을 송금한 뒤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약금을 송금하고 나니, 판매자의 연락이 뜸해지며 상품을 보내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검색해보니 피해 사례 글 2개를 발견했는데, 상습적으로 상품을 늦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판매 글, 문자 기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1. 판매 글에 있던 상품 대신 문자로 다른 상품을 거래하게 됐는데 이때도 거래가 성립한 건가요?

2. 예약금은 구매자가 거래를 파기하면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제가 예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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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라면 거래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 한 것이므로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