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
2%를 곱한 금액의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주택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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