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2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부모님 거주 중이시고
나머지 하나가 전세내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되고 빈 집이 되었을 때
그 집에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