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신통한발발이169
신통한발발이16923.03.13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2개 있을 때 들어가 살면?

부모님 명의 아파트가 2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부모님 거주 중이시고

나머지 하나가 전세내주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되고 빈 집이 되었을 때

그 집에 전입신고하고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나 월세계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

    2%를 곱한 금액의 5년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주택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지급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