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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끈질긴해물파전
그럭저럭끈질긴해물파전

3.3% 프리랜서는 4대 보험료가 연체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월 7~14일 정도를 3.3%, 혹은 고용보험 0.8%나 기타소득세 8.8를 때는 단기 알바를 하며 몇 년 정도 지냈는데요, SNS에서 연 소득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다음 해에 지역보험료가 폭탄 수준으로 부과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이 그렇게 된다면 후에 발각되었을 때 밀린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야 한다는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매년 1000~1500만원씩 소득을 냈고, 종소세 신고하면서 지역보험료도 확인 후 납부했는데 결과적으로 늘 환급을 받았지 보험료 폭탄을 맞은 적은 없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노파심에 질문 드립니다. 글의 진위 여부와 근로자가 나중에 밀린 4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신 내용은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3.3%)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이 부과되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이더라도 sns 내용은 전혀 틀린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