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각각 절세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3.3%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3.3%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방법은 유사하십니다.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누락되는 항목은 통신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주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출이자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 세액공제 항목에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