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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상사조111
화끈한상사조11123.06.07

3.3% / 4대보험 / 사업자 모든 임금으로

프리랜서로 근무 중 입니다.

지금까지 3.3%로 임금을 받앗는데

익월 부터 고정 근무를 진행하게 되어

4대보험으로 진행 된다 합니다.

3.3% 4대보험 사업자등록

세가지가 동시에 진행 되어 임금을 받게 될 경우

절세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있는지 문의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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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각각 절세방법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기재해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3.3%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

    -3.3% 사업소득 및 사업자등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방법은 유사하십니다.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주로 누락되는 항목은 통신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주 소득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출이자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 세액공제 항목에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퇴직연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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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 사업장 소득 등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지출액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관련 지출로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업종에 따라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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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 소득)과 사업소득(3.3%원천징수하는 소득, 사업자등록 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을 잘 보관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해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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