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교체시 차량일지 및 비용처리요.
차량은 1대당 차량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원+@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저희 법인회사에 차량이 총 2대 A차량과 B차량이 있으면 각각 A도 1,500만원 이상, B도 1,500원 이상 비용처리되는게 맞죠?
그런데 A차량을 잘 사용하다고 C라는 차량을 구매하고 A차량을 팔게되면 이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차량도 A차량대로 차량일지 작성한만큼 비용처리되고 C도 새로 1,500이상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A차량을 C차량으로 교체한거니까 A차량사용분+C차량사용분 합쳐서 1,500만원 이상 으로 묶어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차량별로 올해 사용하셨던 월만큼만 적용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즉
A. 8개월 사용. 1500만원 ÷ 12개월 x 8개월
이런식으로 안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각각1대당 업무용차량유지비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2. 차량을 당기 중간에 매각했을 경우 차량 한도는 1월~매각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월할 계산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차량을 당기에 신규취득할때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월할계산하여 한도를 따집니다. 차량한도는 차량 각각 적용되는 것이므로 a와 c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알고계신것처럼 차량 당 한도가 1500만원인데 이게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중에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한다면 각각 안분계산해서 새로운 한도가 나와야합니다. 즉 1500만원이 한도가 아닌 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해당 업무비율의 판단 및 비용의 상정은 차량별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차랑, B차량, C차량 별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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