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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3.08.31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전인 아파트 실거주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세안고 매매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24년2월 2년 째가 되고

부동산에서는 23년 12월 쯤 잔금치르고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에게 이야기하면

실거주 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실거주한다고 이전 주인이 이야기 해야하나요 제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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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하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전 주인부터 실거주 할거라고 얘기 해서 나갈 준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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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23월에 임대인이 본인으로 변경된 뒤, 2월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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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도중에는 실거주한다고 해도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쪽에서 임차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매도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상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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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실거자 하려면 세입자만기 2개월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자가 실거주 한다는 내용은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한단는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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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의 만기후 임대인은 본인이 산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만기면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통보해 주셔야 하는데, 부동산 얘기처럼 딱 맞게 두달전 12월에 통보하는건 좀 야박해 보아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통보해 주심이 현 세입자에게 여유롭게 이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전 주인이 현 세입자에게 전달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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