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전인 아파트 실거주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세안고 매매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24년2월 2년 째가 되고
부동산에서는 23년 12월 쯤 잔금치르고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에게 이야기하면
실거주 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실거주한다고 이전 주인이 이야기 해야하나요 제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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