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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
23.08.31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전인 아파트 실거주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전세안고 매매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24년2월 2년 째가 되고

부동산에서는 23년 12월 쯤 잔금치르고 등기하고

실거주 한다고 세입자에게 이야기하면

실거주 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맞다면 실거주한다고 이전 주인이 이야기 해야하나요 제가 이야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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