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실거자 하려면 세입자만기 2개월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자가 실거주 한다는 내용은 고지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한단는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