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되나요?
A,B,C세명이 술자리에서 모임을 가지던중
A가 전연인에대해 성희롱/모욕적 발언을 했는데요
B는 전연인이라는 것+ 학과/나이를 알고있던 상태
C는 전연인이라는 것만 알때
이게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충족하나요?
1.공연성과 특정성 등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B와C는 A의 전연인과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2. 만일 B가 여기서 A의 전연인이름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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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은 물론 특정성도 인정된다고 필단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b와 c에게 말을 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대화내용 중 전연인에 대한 특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도 무리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정성은 이름까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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