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b와 c에게 말을 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대화내용 중 전연인에 대한 특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도 무리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특정성은 이름까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