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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늑대245
당찬늑대24523.03.01

부동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금의 경우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자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발령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못하게 됬는데요.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한 당일에 계약취소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돌려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고, 저는 동의한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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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정푸르지오 107동****호

1.전세금액 ●2억8천

2.계약금 일부: ₩500만원을

임대인 이**

경남은행 010 8864 ***

으로 임차인 ***님께서입금함

3. 본계약 : 2월 중 상의해서 정함

5.잔금일 2023년3월31일

6.오늘 입금액은 계약금의 일부이며 임대은오늘 입금한(500만원)을배액 변상하고 임차인은(500만원) 포기후 본계약전 계약을 해지할수있음

7,그 외 사항은 민법상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함.

●위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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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위 문자내용 제6항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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