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의 경우 돌려받는게 가능할까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자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발령에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을 못하게 됬는데요.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한 당일에 계약취소를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돌려줄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고, 저는 동의한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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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정푸르지오 107동****호
1.전세금액 ●2억8천
2.계약금 일부: ₩500만원을
임대인 이**
경남은행 010 8864 ***
으로 임차인 ***님께서입금함
3. 본계약 : 2월 중 상의해서 정함
5.잔금일 2023년3월31일
6.오늘 입금액은 계약금의 일부이며 임대은오늘 입금한(500만원)을배액 변상하고 임차인은(500만원) 포기후 본계약전 계약을 해지할수있음
7,그 외 사항은 민법상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함.
●위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