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3명인데, 각 50만원씩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로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날까지 계산하여 그 금액에 5%인 약 1200만원을 성공보수를 줘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에서 양육비, 유자료 등 5%를 성공보수로 줘야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음.)
근데 주변에 이혼소송한 지인들이 양육비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양육비는 성공보수에 포함할수 없다고 하네요.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자녀3명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라, 걱정이 되네요.ㅜㅜ
계약서에 써있으니, 무조건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