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2

이혼소송 후 양육비에 대한 성공보수 문제 질문드려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와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3명인데, 각 50만원씩 매월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로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날까지 계산하여 그 금액에 5%인 약 1200만원을 성공보수를 줘야한다고 합니다.(계약서에서 양육비, 유자료 등 5%를 성공보수로 줘야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음.)

근데 주변에 이혼소송한 지인들이 양육비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양육비는 성공보수에 포함할수 없다고 하네요.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자녀3명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라, 걱정이 되네요.ㅜㅜ

계약서에 써있으니, 무조건 지불을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양육비, 위자료 등 5%를 명시하신 상황이라면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변호사사무실과 협의하시어 실 지급시 5%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주변 지인이 말한 것은 계약서에 단지 '경제적 이익'이라고만 기재된 경우로, 양육비에 대해 성공보수가 명시된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육비는 성공보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양육비의 5%"를 성공보수로 주겠다고 명시해두었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