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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몽구스204
한결같은몽구스20423.09.15

같은 등본 상 2명이 각기 다른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거주 : 23.9.30 (아버지가 보증보험 조건으로 신한전세대출 진행하여 유지)

이사예정: 23.10.10 (카카오 청년전세대출 진행)

묵시적갱신 1회 사용

11월계약 만료이나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임대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이 생기는 3개월 채워 기다리는 중.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통보한지 2개월 만에 이사

-> 이럴 경유 이사을 가는 집에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2명이 존재하는데(아버지, 본인)

법적으로나, 보증서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현재이사가는 집도 전세대출 받아 이사가는데, 한집에 대출자가 2명이면 대출이 취소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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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실행된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다르게 대출을 받았고 대출대상 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대출 모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기존 전세대출은 보험청구를 통해 상환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와 같은 등본상 2전세대출 상태는 일시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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