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 23.9.30 (아버지가 보증보험 조건으로 신한전세대출 진행하여 유지)
이사예정: 23.10.10 (카카오 청년전세대출 진행)
묵시적갱신 1회 사용
11월계약 만료이나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임대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이 생기는 3개월 채워 기다리는 중.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통보한지 2개월 만에 이사
-> 이럴 경유 이사을 가는 집에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2명이 존재하는데(아버지, 본인)
법적으로나, 보증서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현재이사가는 집도 전세대출 받아 이사가는데, 한집에 대출자가 2명이면 대출이 취소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