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등본 상 2명이 각기 다른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거주 : 23.9.30 (아버지가 보증보험 조건으로 신한전세대출 진행하여 유지)
이사예정: 23.10.10 (카카오 청년전세대출 진행)
묵시적갱신 1회 사용
11월계약 만료이나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
임대인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대항력이 생기는 3개월 채워 기다리는 중.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통보한지 2개월 만에 이사
-> 이럴 경유 이사을 가는 집에 보증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2명이 존재하는데(아버지, 본인)
법적으로나, 보증서로 문제가 없을까요?
우려되는 점은 현재이사가는 집도 전세대출 받아 이사가는데, 한집에 대출자가 2명이면 대출이 취소될까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전세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실행된 전세대출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자가 다르게 대출을 받았고 대출대상 주택이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대출 모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기존 전세대출은 보험청구를 통해 상환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현재와 같은 등본상 2전세대출 상태는 일시적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