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 하였고, 계약 만료로 A사업장에서 서류 작성은 해주었습니다.
1월달에 B사업장에 수습기간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이때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더라구요.
그리고 2월1일부터 C사업장에 취직을 했는데,
1월달에 수습기간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