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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hoho
hahahoho24.01.03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A 사업장에서 2년 1개월 정도 근무 후 11월 말 퇴사하였고 B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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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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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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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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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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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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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 B사업장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이며,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A 사업장, B 사업장 합산 가능)이 있다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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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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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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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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