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A 사업장에서 2년 1개월 정도 근무 후 11월 말 퇴사하였고 B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 B사업장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이며,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A 사업장, B 사업장 합산 가능)이 있다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A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인해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