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퇴직연금 가입시, 비용반영시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매달 납입하는 조건인데요
1번 [2025년1월] 및 과거분 [2024년1~12월] 퇴직연금을 1월말일자로 전부 납입했어요
2번 [2024년이전 귀속분 전체] 2월 중에 납입 할 예정입니다.
해당 납입한 금액을
1월달 결산 : 1번 퇴직급여금액,
2월달 결산 : 2번 퇴직급여금액,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 가입했다면 비용으로 바로 처리가 됐을 내용인데요
이번 가입 후, 납입한 달마다 법인비용으로 바로 반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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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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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직원을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근속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급한 비용은 선급비용(자산)으로 계상하시고 매달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