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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무기계약지원도 교직원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도 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된다면 사학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대학 일반직 교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떤 조건이 부합해서 가입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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