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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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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6

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학연금을 들어주지않고 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항으로 과거에 퇴직한 직원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당사자에게 목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는것으로보아 사학연금을 들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도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다른 연금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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