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학연금을 들어주지않고 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항으로 과거에 퇴직한 직원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당사자에게 목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는것으로보아 사학연금을 들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도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다른 연금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교 교원 또는 교직원이라면 사학연금대상이나,
그러한 직원과 별도로 분류하여 무기계약직을 구분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국민연금대상이 아니라면 사학연금 적용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