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사학연금 대상이 될수없는가요?
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학연금을 들어주지않고 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항으로 과거에 퇴직한 직원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당사자에게 목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는것으로보아 사학연금을 들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도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다른 연금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교직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무기계약직이 법에 따른 교원이나 사무직원이 아닌 경우라면
사학연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단기계약직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사학연금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10년차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학연금을 들어주지않고 있는데 가입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동일한 사항으로 과거에 퇴직한 직원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학교측에서 당사자에게 목돈을 주고 합의한 사례가 있는것으로보아 사학연금을 들어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도 들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보험측에 문의한 결과 현재 다른 연금을 받고있는게 있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교 교원 또는 교직원이라면 사학연금대상이나,
그러한 직원과 별도로 분류하여 무기계약직을 구분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상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국민연금대상이 아니라면 사학연금 적용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무직원을 의미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이나,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의 무기계약직 지위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사학연금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학연금의 가입은 정관에 명시된 교직원 등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먼저 정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립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사학연금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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