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가다로 인하여 상처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노가다로 인하여 일하다가 만약 손가락이 삐엇을 경우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