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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

24.09.18

노가다로 인하여 상처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노가다로 인하여 일하다가 만약 손가락이 삐엇을 경우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1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거나,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가다로 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기가닝 4일 이상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처리가 가능하고,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료 가능한 경우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